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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목 패시브하우스 주택 설계를 고민중인 건축주입니다. 건폐율 20%인 자연녹지에 있는 대지라, 아무래도 1층 실내면적이 단열과 골조로 소비되는데 여러모로 아깝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아래와 같은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5_01&wr_id=418
하단에 비고로 목조 주택의 건축면적에 대한 첨언도 있었는데요. 2011년 글로, 꽤 오래전 이야기라 바뀐점이 있을지 몰라서 정보를 조금 더 찾아보게 되었지만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Q: 외단열 두께가 건폐율로 인한 실내면적 상한에 영향을 줄까요? (경량목 or 콘크리트 패시브 기준)
콘크리트 구조체의 두께가 200mm 인데, 목조 표준주택의 외벽 두께는 342mm 라서.. 이 차이의 절반인 71mm*외벽 둘레 만큼의 면적이 줄게 됩니다. (30평 기준으로 0.7평 정도됩니다.)
이렇게 까지 파고드는게 큰 의미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요^^;;;
그리고 엄밀히는 목구조에 외단열을 하더라도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저 지자체 허가공무원이 법을 잘 몰라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 형편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