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에 먼저 검색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건축사무소와 계약을 고려 중이고, 일단 계약서 초안을 받아서 꼼꼼히 읽어보는 중입니다.
그런데 설계용역범위에 시방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시방서는 없어도 되는건가요?
일반적으로 소규모건축 설계 시 시방서를 작성하는지,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세시공도서, 건축물유지관리지침서, 건축물대장작성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건축가의 역할이 아니라면 이는 시공사에서 작성하는 것인가요?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민간건출물 설계에는 시방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표준시방서가 공개되어 있기에, 그 것을 따로 모아서 인쇄를 하는 과정만 거칠 뿐이어서 딱히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자재 등에 대해서는 도면에 시방의 일부 내용을 명기하던가, 별도의 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상세 시공 도서의 의미가 조금 불분명한데요.
건축사사무소의 도면에 각 부위별 필요한 상세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 것을 바탕으로 시공 회사가 (필요하다면) 공사용 상세도를 다시 작성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주로 그 것을 '시공 상세 도면' 이라고 명칭합니다.
다만 민간 중소 규모 건물에서 시공사가 시공 상세도를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건축사사무소의 도면은 그냥 '부위별 상세도'라고 부르고 있고요.
만약 전자의 의미라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 유지관리지침서는 건축사사무소의 기본적 업무는 아니며, 시공사도 의무 도서는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작성은 허가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작성되는 것이므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