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1종 내에서 표시변경을 세움터 통해 신청했는데, 소방협의? 통해 소방도면 까지 제출을 요구받은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어디다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우선은 왜 필요한지를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잘 알려 주는 내용이므로, 물어 보신 후 그 이유에 따라서 적절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