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시 입면 마감재료 해체에 따른 대수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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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시 입면 마감재료 해체에 따른 대수선 여부

G 떼떼 5 136 04.11 13:56

안녕하세요. 현재 건물 일부 층을 용도변경을 통해 고시원을 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고시원 실에 창호를 내기 위해서 일부 비내력벽을 철거하려 하고 있는데,

 

담당 주무관 께서 외벽 마감 재료가 해체되니 대수선에 해당한다고 하십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2010년 12월 30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외벽 마감재료의 수선, 해체 등에 

 

대해 대수선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알고 있고 국토교통부 운영지침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운영지침까지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말씀 드리는데.. 이걸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아니라면 주무관님께 어떤 자료를 보여드려야할지 참 난감합니다.

 

다른 현장에서는 한번도 이 문제가 생겼던 적이 없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04.11 14:13
적어 주신 내용만으로 판단을 하면, 제대로 알고 계신 것이고 더 보여줄 자료도 없습니다.
G 떼떼 04.11 14:20
네.. 그렇군요.. 주무관님께 어떻게 말씀 드려야 할지 답답하네요..
담당 주무관님은 아래 내용의 회신을 보고 대수선이라 계속 이야기 하시네요

제가 볼때는 이 내용은 대수선은 아니나, 외벽의 마감재료가 변경될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해라 라는 말로 읽히는데 말입니다.
M 관리자 04.11 15:05
올려 주신 FAQ 의 내용은..

2010.12.30 이전에 허가를 받은 건물의 외벽 수선일 경우,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할 필요가 없으나,
2010.12.30 이전에 허가를 받은 건물일지라도 다른 대수선 요건에 해당되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

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건에 부합을 함에도 주무관이 우기면...
그 분의 윗 직급분과의 면담 신청 등의 방법으로 부담함을 바로 잡는 노력을 하거나, 그 것 외에는 공사를 그냥 진행 후에 벌칙금 등이 나오면 행정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G ... 04.11 15:17
단순한 답변만으로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예 대수선 허가신청 후 반려까지 당하지 않는 이상(당연히 '문서'로 된) 행정소송도 안 됩니다. 이제는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도 있지만 그건 별론으로 하고요.
M 관리자 04.11 16:19
추가 조언 감사합니다.
제 댓글의 내용에 빠진 부분을 첨언해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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