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철골구조건물 공사를 앞두고있습니다.
기존 음식점하시다가 나가시고 현재는 카페로 리모델링 준비중에있습니다.
건물은 1층 ,H빔에 샌드위치판넬(사이딩판넬)+샷시, 지붕은 샌드위치판넬에 슁글마감되어있습니다
해당건물 공사하는데에 있어서 몇가지 궁금한점 적어봅니다.
질문게시판에서 답변 발췌해왔는데요..
대수선은 [건축법 제52조2항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외벽을 증설 또는 해체한 경우]에 해당
이 52조 제2항이 2009. 12. 29에 시행되었고, 부칙에 의하면 이 시행 후 부터 적용
-2004년허가, 2009년승인인 해당건물의 판넬교체가 대수선사항인지 궁금합니다.
판넬이 내력벽은 아닐텐데..그렇게되면 교체하는동안 빔만 남게되도 상관이없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창호와 도어중 사용하지않는곳을 샌드위치판넬로 막는것은 문제가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샷시+판넬부분에 커튼월시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당부분에 아는게 많이없어서..도움부탁드립니다.
2. 기존 열적성능보다 더 나아지는 것이기에 괜찮습니다.
3. 이건 건축사를 통해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대수선과는 별개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열손실의 변동"을 따져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커튼월의 단열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판넬보다 나을 수는 없기에, 판넬의 일부라도 철거하고 커튼월로 변경을 할 경우, "열손실의 변동"으로 봐야 하기에, 외장재를 모두 현행법에 맞게 적용을 함과 동시에 건축물대장 변경신고도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기존 판넬부분에 새로운 창호를 넣는다면, 막히는 부분보다 훨씬적더라도 열손실의 변동으로 치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샷시를 픽스창으로 바꾸려고하는데 이부분은 열적성능이 나아지게끔만 시공하면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2. 문제는 없지만, 이를 증빙할 서류는 갖추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면의 변화로 인한 건축물대장변경 (첨부도면의 변경)이 요구될 수 있는데, 그 때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당연히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소규모 건축시장이 그렇게 흘러오지 않았기에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면) 대수선이든 아니든 건축사에게 용역비를 주고 제대로 도면과 증빙문서를 챙겨가며 진행을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