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소방관 진입창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커튼월 - > 소방관 진입창,완강기 같은 위치였습니다
네..겸용 이었습니다. 자체 점검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판단하여
소방관 진입창 위치를 이동시켰습니다
(스티커 위치만 변동)
이동을 시켜 보니 실내 바닥면으로 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나오지 않아
이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소방기술민원센터에 질의를 해봐도
완강기와 피난창의 겸용은 설치 목적에 맞지 않아 바람직 하지 않다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떠오르는 방법은 소방관 진입창에 발판을 설치하여 기준 높이를 맞추는 방법이...
가장 간단한 방법 같으나 화재시 소방관이 유리를 깨고 들어와 발판이 있다면
과연 이게 맞는 방식일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유리를 교체하는 방법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에 ...
좋은 방법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__)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에 의거
창문 유리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난간이 설치된 노대등(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노대등을 말한다)에 불가피하게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2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입창밑에 발판으로는 해당 법규정에 맞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 창호 일대의 바닥마감면을 올리시는 방법 또는 설치부분이 노대등에 해당이 된다면, 1.2미터까지 가능하오니, 건축사님과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