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조적으로 지은 구옥 평슬라브 단독주택입니다.
바닥, 외벽에 단열재 시공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천장은 모르겠습니다.
단열 시공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주택이라 단열 리모델링을 계획중에 있고 협의 글과 자료를 읽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협의 자료와 게시글을 읽어 보고 있는 와중에...
공동주택(아파트)에서 내단열을 할때 바닥부분의 열교로 인한 결로를 방지 하기 위해서 결로방지(맛) 단열제를 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단독주택에서 방통을 철거하지 않고 유지한채로 내단열 리모델리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몰라서 문의합니다.
바닥 방통을 철거하지 않고는 결로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는것인가요?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난방을 일부러 낮은 온도가 되지 않도록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