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사진에서 드레스룸 왼쪽+아래쪽 벽이 철거가능한 벽인가요?
두번째 사진보면 해당 벽들이 내력벽은 아닌거 같은데
이건 확장하는 개념도 아니고 벽을 철거해서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빈공간을 활용하는건데
행위허가를 통해 저렇게 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 자체가 불법이므로 행위허가가 불가능합니다. 임의 면적 증가에 해당하기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