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행위허가를 해야하는지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1. 화장실 전체 철거후 재시공
2. 발코니 외창 이중창 시공 (기존 알루미늄창)
3. 발코니 벽면 단열 시공
4. 거실 내창철거 후 폴딩도어시공
추가 문의 사항
기존 발코니 외창은 5000x2300 3짝 짜리 창인데, 23500x2500두짝 X2 가운데 통바150 설치를 할경우 단열이 많이 떨어질까요 ?
행위허가 발코니 확장할경우 방화문 설치로 답답함이 있을거 같아 피하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확장을 하지 않으신다면, 외창의 일부를 통바로 설치하는 것으로 인한 단열 성능 저하는 의미 없는 수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