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대수선_준공 중 건축면적 오버 발생_법령 검토 요청
G 커스텀스 (119.♡.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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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14:16
안녕하세요!
빌딩 대수선 공사를 하며, 방문하게 된 일반회사원 입니다.
1. 현재 건물 상태
- 건폐율, 바닦면적이 모두 차 있는 상태 입니다.
- 지하 1층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비상계단이 누락된 상태인에
이것이, 대수선 준공 심사 중 발견 되었습니다.
요지는 : 지붕이 덮혀 있는 지하1층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건물 외부 '비상계단'의 면적을
[바닦면적과, 건축면적] 모두에서 감면 받아야 합니다.
문의사항 :
외부 비상계단의 면적을 감면해주는 '건축법 특례조항'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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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1층을 '다중이용업소'로 등록하여,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으로 진행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 중입니다.
- 별첨 : 지하1층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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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의 특례조항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해당 계단을 덮고 있는 지붕을 제거하여 건축면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