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밑에 올려주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발코니 안쪽부분들은 어쩔수 없이
기존 기포콘크리트 위에 난방배관을 시공해서 방통을 하기로 했는데, 발코니 확장부가 문제입니다.
발코니 확장부를 철거해보니 여기도 타일 밑이 기포콘크리트로 돼있고 그대로 발코니 안쪽과 같이 기포콘크리트 위에 난방배관을 시공한다고 합니다.
(기포콘크리트 제거 후 단열재 시공을 해달라고 하니 기존 층간 슬라브 두께가 얇아 균열위험이 있다네요...)
그동안 제가 봐왔던 수많은 글에서는 발코니에 기포층이 있는 경우가 없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발코니 확장부 기포콘크리트 위에 단열재 시공없이 난방배관을 시공해도 결로라든지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측면 벽과 상부는 단열재 시공할 예정입니다.)
글의 일관성을 위해서 앞선 글의 댓글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