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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예비입대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시공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려면 예비입대의 입장에선 어떤 정보공개 항목을 요구해야 되는지 궁금하며, 입주 후 입대의 구성시 하자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는 어떤 항목을 정보공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착공도면(건축, 기계, 전기소방, 토목) , 준공도면(건축, 기계, 전기소방, 토목) , 준공내역서, 수량산출서,
시방서, 건축, 기계, 전기, 기계소방, 전기소방, 조경, 전기통신 등 표준시방서
준공내역서, 그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댓글로 작성하신걸 본것 같은데 찾지를 못해서 질문 남깁니다.
적어 주신 목록은 거의 모든 계약 문서인데요.
이런 문서는 언제라도 받을 수 있으며,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공사시의 회의록 등 (CM 또는 감리단과 시공사와이 회의) 누락에 의한 책임 소재 불분명 사항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전문가를 섭외 후에 필요한 도서의 목록을 정리해서 청구 또는 보존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