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의 난방배관 설치 위치

G 공구팔팔 1 124 11.26 15:02

안녕하세요. 

층간차음재 설계 및 제조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난방배관 위치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되어 있는자료를 찾기 힘들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및 검사기준(구 관리기준) 인정서의 대부분은 
슬래브 -> 바닥완충재(30~40mm) -> 경량기포/1차모르타르 -> 난방배관 -> 마감모르타르(40mm)
난방배관의(엑셀파이프의) 지름은 20mm. 

마감모르타르 위에 마감바닥재를 시공 7.5mm 시공한다는 가정하에. 
난방배과의 시공위치는 마감바닥재 상부로 부터 약 27.5m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인정서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치의 편차는 약 10mm로 생각합니다. 

위의 위치를 고수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 난방배과의 위치를 바닥완충재(40mm)바로 위에 설치하고 70mm 모르타르 일괄타설할경우
바닥마감재 포함해서 약 57.5mm 정도 떨어져있게 되는데. 
이럴경우 야기될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까요? 에너지 열효율 측면에서 많이 달라질까요?
법적으로 혹은 문서상으로 난방배관에 위치에 대해서 명시된 자료가 있을까요?

Comments

M 관리자 11.26 15:33
안녕하세요.

배관의 위치에 대한 규정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 1의7]에 "배관층은 방열관에서 방출된 열이 마감층 부위로 최대한 균일하게 전달될 수 있는 높이와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깊이 등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다만 난방배관이 마감과 60mm 정도 떨어져 있을 경우, 난방열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시간 (타임랙)이 길어지는 단점과 배관 사이 표면의 온도편차가 줄어드는 장점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것이 연속난방 공간에서의 열효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