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단열시 바닥면적 산정 기준이 내력벽 중심선 기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외부의 마감이나 단열재 등에 대해 두께 제한 규정이 따로 있나요?
원래는 처마를 생각했었는데 평지붕으로 가면서 처마부분이 애매해서
남쪽만 외벽 두께를 쭉 빼주면 어떨까 싶어서요...
한 1m정도 빼면 여름철기준으론 직사광선은 전부 막지 않을까 하여..
용적률 건폐율은 넉넉하게 남는데 직영공사 기준때문에 200m2 제한을 맞추려다보니
발코니확장같은 방법들까지 다 써서 연면적을 줄일거라 고민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570&page=2
이에 대한 자료실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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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면.. 외단열 두께의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