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게시판에 늘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 바닥 난방 공간의 경우 슬라브와 방통 사이 단열재 설치가 의무화 되다보니
1층 콘크리트 슬라브(SL)에서 1층 바닥면(FL) 사이 거리가 189mm 가량 됩니다.
(단열재 125mm + 방통 50mm + 타일 14mm)
- 화장실의 경우 바닥 난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슬라브에서 바닥면 사이 거리가 54mm 가량 됩니다.
(사모래 40mm + 타일 14mm)
- 거실과 화장실 사이 바닥 단차가 135mm나 되어 이를 70mm 정도로 낮추려면
화장실 슬라브와 사모래 사이에 단열재나 무근 콘크리트를 65mm 가량 설치해야 합니다.
- 질문사항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화장실 바닥을 슬라브 다운하여 방수턱을 만든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건가요?
2. 거실과 화장실의 슬라브 레벨을 동일하게 맞추고 슬라브 위로 돌출되는 방수턱을
만들어야만 하는건가요?
3. 위 2개 질문에 대한 답이 YES라면, 목조 주택의 경우 방수턱 때문에 레미콘을 부를 수는 없고,
조적 방수턱이 최선 일까요? 아니면 기초 타설 시 방수턱을 한번에 만들 수도 있을까요?
4. 거실과 화장실 바닥 단차를 맞추기 위해서 바닥에 단열재를 적용한다고 하면,
이중배수는 단열재 상부에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러면 단열재 위에 시트방수를 덮어야 할까요?
방통과 슬라브 사이 단열재 설치 시 대부분의 현장이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방수턱의 의미는 최악의 상황에서 옆 실로 물이 번지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다만 이중배수가 되고,
콘크리트구조의 신축일 경우 이어치기한 부위에 지수판이 시공되거나, 모서리 방수 보강이 건전하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현대 건축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어려운 부분이 문턱 부분입니다.
2. 문턱 부위는 콘크리트를 건전하게 타설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조적으로 쌓을 경우 미장과 방수가 건전하게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신경쓰지 않으면 이중배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물이 쉽게 넘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적턱 부분이 건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목조주택일 경우 이 문턱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없고, 건전한 방수도 비교적 용이하기에 무리는 없습니다.
3. 목조주택은 구조목으로 방수턱을 형성하게 됩니다.
즉 화장실 바닥을 높여야 하는 높이 (지금 적어 주신 바로는 약 65mm) 만큼의 방수턱을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4. 단열재로 단차를 맞추는 것과 무곤하게, 이중배수는 무조건 방수층이 형성되는 위치에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즉 구조체 표면에 방수층을 형성하고 그 위에 단열재를 올린다면, 이중배수는 콘크리트 구조체 표면이어야 하고, 단열재 위에 미장층을 형성한 후에 방수층을 형성한다면 그 위치가 이중배수 위치가 됩니다.
다만 상부에 방수층을 형성한다면 이중배수라는 개념을 적용하기는 어렵고, 방수턱의 개념도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화장실 바닥을 건식으로 사용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