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1항 9호에 의거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해당부분은 층의 구분이 명확해 보이며, 지붕이 없어, 바닥면적에 산입은 되지 않아 층수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허가기관에서 자체 기준등이 있어, 불가한 내용등이 있을 수 있으니, 담장 주무관에 확인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88올림픽 개최 전 외관을 멋있게 보이고자
전국 대도시 건축물에 있어서 외부 모양을 내도록
옥상을 한 층 더 있는 것처럼 벽을 올리고 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장려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로 천정 없는 옥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상황이라면 등기나 건축물 대장의 변경은 없었습니다.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해당부분은 층의 구분이 명확해 보이며, 지붕이 없어, 바닥면적에 산입은 되지 않아 층수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허가기관에서 자체 기준등이 있어, 불가한 내용등이 있을 수 있으니, 담장 주무관에 확인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면에서 3층으로 보이는 부분의 지붕이 없다는 의미인가요?
전국 대도시 건축물에 있어서 외부 모양을 내도록
옥상을 한 층 더 있는 것처럼 벽을 올리고 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장려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로 천정 없는 옥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상황이라면 등기나 건축물 대장의 변경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