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골조 벽 철거에 따른 절차 문의드립니다.

G 젼젼 1 62 10.11 22:55

철거인허가 (2).jpg

 

 


인테리어 협의중인데  위 사진상의 파란색 골조벽체를 철거해서 현관을 팬트리공간까지

확장하려는데 골조벽인지라 철거전에 인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인테리어 업체왈 이런 철거는 외주를 줘야하는데 경험이 없어서 저에게 직접 하기를 요청합니다.

일단 구조설계사와 건축사무사중 어디를 가야하나요? 제가 찾은 결과로는 허가는 건축사무소의 날인이 필요한데 구조설계사의 계산결과와 시공 방법이 첨부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이해한 게 맞을까요?

그리고 관청앞에 허가방이란 곳도 있다는데 그런 곳을 이용해도 상관없을까요?  누수 문제 잡혀가니 이제는 인허가 문제가 또 어렵네요 ㅎㅎ.  시공 설계문의는 아니지만 혹시 도움이 될만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질문 납깁니다! 

Comments

9 디엔에이ㅣ신범석 10.12 10:04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4. 11. 2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2019. 10. 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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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내용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1호"에 의거 내력벽을 해체하는 행위임으로 건축허가에 해당하는 대수선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해당건축물에 관한 구조관련서류 등이 포함되어야 하기에, 허가방으로 가시지 마시고, 해당 건축물을 설계하신 건축사님을 찾아가시는 것이, 시간적이나,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체하는 범위가 작아,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해체허가는 적용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담당주무관과 협의로 확인은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