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목구조로 패시브하우스 건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크지 않아서 외부에 창고동을 따로 만들고 붙여서 현관처럼 이용하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창고동이 본동과 동일하게 패시브 목구조일 경우에는 건축허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판넬구조 창고동을 패시브 목구조 본동과 완전히 붙여서 건축허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1번 질문)
동일 목구조이면 현관실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헷갈릴 수 있으니 계속 창고동이라고 하겠습니다.
토지 진입방향은 북쪽에서만 가능하고 창고동은 남쪽에 본동 옆으로 건축하려고 합니다.
남쪽에 본동과 붙여서 건축 가능하다고 전제할 때(창고동도 패시브 목구조로 가능하므로),
창고동 2층을 베란다처럼 사용하면서 일부공간에 보일러와 환기장치를 위한 방을 만든다면 2개의 방을 따로따로 만드는 게 최선이겠죠. 이 경우에 보일러실 위치는 남쪽이든 북쪽이든 상관없을 것 같구요,
환기장치는 남쪽과 북쪽 방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2번 질문입니다)
환기장치를 대부분 북쪽에 배치하는 걸로 보이는데 남쪽에 배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1개의 기계실을 만들고 보일러와 환기장치를 같은 공간 내에 배치할 경우에도 방향의 유불리와도 같은 관련이 있겠죠. 환기장치를 남쪽에 설치할 경우에 문제가 있을지요?(3번 질문입니다)
위처럼 창고동을 2층 베란다로 사용할 경우 패시브 기밀구조가 꽤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 본동만 패시브 목구조로 창고동은 일반 목구조로 하면 되겠죠?(4번 질문입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눈팅만 하다가 협회에 질문을 드리는 게 가장 정확하다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2,3. 환기장치도 향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일러실과 공유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저 외벽의 급기위치와 배기 위치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계획될 수 있으면 무리가 없습니다.
4. 위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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