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구축 조적에 목조지붕이 있는 건축물 리모델링

G 소홍라 1 63 10.04 13:08

안녕하세요.

 

조적에 목조지붕으로 되어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부 철거를 먼저 진행했는데요. 철거하다 철거 사장님께서 위험 하다고 작업을 중단하셨습니다.

 

이유는 이전 작업자들이 지붕구조체를 철거한 것 같고 더 진행하면 지붕이 내려 앉을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셔서요.

 

인테리어 업자는 이상태에서 지붕 보강작업 먼저 하고 철거하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진행 하자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론 구조에 문제가 있으면, 신고나 허가를 받고 설계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추후 문제가 없이 처리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현재상황에서 어떤 걸 먼저해야하고, 진행은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10.07 12:25
두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1. 실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사를 공무원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조보강을 하든 그렇지 않든.. 안전에만 문제가 없다면 (작업자 중의 하나가 여러가지 이유로 허가권자에게 민원을 넣는 것이 아니라면) 추후 문제가 될 확률은 없습니다.

2. 다만, 법에서 허가를 받고 하라고 하려는 의도는.. 사용자를 귀찮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통해서 설계/시공이 되게끔 하여, 공사 중 혹은 공사 후에도 안전한 건물을 만드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설사 그 분들이.. "구조보강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면 그 분들 중에 책임을 질 분은 하나도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소규모건축물에서 사고가 날 확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국가 입장에서는 낮은 확률의 위험도 신경을 써야 하기에 그런 법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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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허가절차를 거치려면 건축사를 통한 대수선허가 도면을 만들어야 하고, 지금 상황에 대한 도면을 그려서 구조기술사의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물론 지난하고 비용도 수반되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