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공동주택 외벽이 설계도와 실제 시공에 차이가 날 경우 대처 방법

G 제임스장 3 128 09.06 14:16

2019년 말에 입주한 확장형 아파트입니다.

동절기만 되면 거실, 방의 외벽에 곰팡이가 생기곤 합니다.

 

제대로 시공된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정보 공개를 통해 받은 도면의 외벽+단열재의 두께는 425mm인듯 합니다.

                                      (ALC블럭 THK325,  단열재 THK100)

 

실제 제가 직접 측정한 두께는 394mm입니다.(사진 참조)

                                      [404mm - 10mm(창호 돌출부분) = 394mm]

실질적으로 외벽 내부의 석고보드9.5mm를 제하고 나면 394.5mm입니다.

 

도면과 실제 시공된 외벽 두께(단열재 포함) 차이는 30.5mm입니다.

 

외벽 두께가 줄었는제 단열재 두께가 얇은 재료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단열재 두께가 얇은 것으로 시공한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만)

아파트 단열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세움터에 올라 온 도면과 상이하다면  

제가 다음에 취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알려주십시오....

아파트 외벽.JPG

 

결로방지 일람표.JPG

 

외벽 두께(돌출 창호 일부 포함).jpg

 

벽면에서 돌출된 창호 두깨.jpg

Comments

M 관리자 09.06 17:36
일단 올려주신 일람표에 나와 있는 벽기호 (W1.... 등)과 도면의 확장형 외벽이 서로 일치하는 벽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면 상으로는 ALC블럭이 아니라 콘크리트 구조로 보이거든요.
더 정확한 것은.. 석고보드의 일부를 절개해서 그 안을 직접 보는 것이고요.

만약 도면과 현장이 상이하고, 그 차이가 단열 성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단열재 두께가 얇거나 한다면... 거주 기간 동안의 에너지손실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단열에 대한 하자는 대개의 보수기간이 3년이므로, 시효가 만료되었을 것 같고요.
9 디엔에이ㅣ신범석 09.06 22:54
제가 봐도, 관리자님 의견과 같습니다.
줄자로 확인한 부위의 외벽은 콘크리트옹벽으로 보이며, 도면상 표기된 ALC표기는 단열 및 방수관련 도면 작성시 간접 및 직접부위의 안쪽벽체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부위가 구조적으로 ALC블럭이 될 수가 없으며, 결로방지단열재를 시공한 것으로 봐서 옹벽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준공도면중에 해당평형의 확장 전,후 도면을 올려주시면, 판단에 도움을 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올리신 아래 도면은 단열, 방수평면도중 단열재 부분만 캡쳐한 것이어서, 판단이 어려우며, 해당 도면의 전체를 올려주셔야 벽기호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M 관리자 09.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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