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창호시공 문제

1 노승우 3 4,275 2015.06.27 17:50

안녕하세요

보름전 창호공사 하자로 질문 드렸었습니다. 자세한 답변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6953&page=2

 

알고보니 인테리어 업자는 폐업한 허위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 사무실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였고 부가세까지 청구하여 수령하였습니다. 저희집 뿐만 아니라 다른현장도 날림공사로 공사비를 못받아 공사비 청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몇일전 저희에게도 공사비 청구소송을 걸었습니다. 창호 설치문제에 대해 정리를 해야하는데 건축분야에 무지한 제가 버거움을 많이 느낍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문제삼고 있는 하자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1. 창호 오제작

개구부 실측 오류로 창호와 개구부 사이 유격공간이 60~115mm 차이 나는 창호들이 있습니다. 저는 잘못된 창호제작이기 때문에 개구부 크기에 맞게 다시 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격공간이 많이 생기면 발생할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2. 창호 수평,수직 불량, 쳐짐현상

제가 알고 있는 창호설치 순서는 (고인목과 우레탄폼으로 임시고정 > 철물고정 > 창호하부는 몰탈사춤으로 견고하게 마무리) 이와 같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자는 임시고정 단계인 고인목과 우레탄폼 과정까지만 진행후 표면을 미장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인지 창호 쳐짐 현상이 바로 나타났고 심한곳은 13mm까지 쳐지면서 창이 창틀에서 탈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창호설치 순서와 다르게 하부사춤을 우레탄폼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지..궁금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5.06.30 15:04
우선 이 상황은 그리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설계도면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기준이 되는 도면은 곧 계약서에 준하기 때문에 도면이 있다면, 창호 제작 크기가 하자임이 분명해 지지만, 도면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창호회사가 (정말 나쁜 회사라면...) 건축주가 구두로 그 크기를 승인했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정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건축주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설계가 건축시장에서 배제되게 되어버린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저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1. 창호 오제작
개구부 실측 오류로 창호와 개구부 사이 유격공간이 60~115mm 차이 나는 창호들이 있습니다. 저는 잘못된 창호제작이기 때문에 개구부 크기에 맞게 다시 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격공간이 많이 생기면 발생할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 창호는 그 자체로 무게가 꽤 많이 나갑니다. 특정한 이유로 개구부와 창호 사이에 이격이 생기더라도 창호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역시 올바른 순서는 "도면에 표현되고" "시공자는 도면대로 시공하는" 것입니다만, 앞 순서가 빠졌으므로, 이를 지켜야할 의무는 시공자에게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이라 함은 암묵적으로 창호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격공간의 유무보다는 유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도면도 시방서도 없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2. 창호 수평,수직 불량, 쳐짐현상
제가 알고 있는 창호설치 순서는 (고인목과 우레탄폼으로 임시고정 > 철물고정 > 창호하부는 몰탈사춤으로 견고하게 마무리) 이와 같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자는 임시고정 단계인 고인목과 우레탄폼 과정까지만 진행후 표면을 미장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인지 창호 쳐짐 현상이 바로 나타났고 심한곳은 13mm까지 쳐지면서 창이 창틀에서 탈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창호설치 순서와 다르게 하부사춤을 우레탄폼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지..궁금합니다.
>>> 말씀하신 순서를 제대로 고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인목 > 철물고정 > 창호하부는 몰탈사춤 (그 강도에 준하는 철물로 고정되었다면 몰탈 생략가능) > (연질)우레탄폼 충진 > 마감
의 순서입니다.
이 때 유격이 크다면, 창호가 견고하게 고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마감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감을 제대로 하긴 위한 조치가 중간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때 "마감을 제대로 하기 위한 조치"의 의미는... 통상 마감면에 사용자가 기대하는 수준 (일상적인 생활시 밀려 들어가거나 탈락되지 않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G 노승우 2015.07.09 09:25
제 아이디가 계속 스팸으로 답변이 등록되지 않아 답변이 늦었습니다.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심적으로 고통받지만 관리자님의 정성이 담긴 답변에 용기를 얻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2015.07.09 20:39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