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50평이면 종합건설업면허가 시공을 해야 하는 대상이고, 그 회사에 고용된 노무자의 보험,연금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비용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해묵은 문제이기는 하나, 법적으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이 것에 해당되는데, 소규모현장에서는 이 기간을 회피해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일을 연속으로 하더라도 서류상 돌려 막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이 이렇다고 해서, 이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정당하고 적법하게 근로자를 운영하는 회사가 역차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150평이면 종합건설업면허가 시공을 해야 하는 대상이고, 그 회사에 고용된 노무자의 보험,연금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비용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해묵은 문제이기는 하나, 법적으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이 것에 해당되는데, 소규모현장에서는 이 기간을 회피해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일을 연속으로 하더라도 서류상 돌려 막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이 이렇다고 해서, 이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정당하고 적법하게 근로자를 운영하는 회사가 역차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부터, 공사 후 정산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들어간 연금,보험료를 정산해서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https://ehancnc.co.kr/gb/bbs/board.php?bo_table=lab&wr_id=13
즉, 최소한의 금액만 내역서에 명시를 하고, 나머지는 실제 지불한 영수증 혹은 증빙자료를 근거로 사후 정산을 하도록 만든 것으로써, 이를 준용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당하게 한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내야한다는것이네요
4대보험료만 해도 수천만원이 나오니 부담스러워 문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