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와건물이 도로보다 +500이 높아 장애인램프를 조성해야하는데
대지안의 공지가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도로보다 대지가 높아 램프가 대지보다 낮게 조성이 되는데
지하구조물이나 데크시설 등은 설치가 된다하여
대지 위로 올라오는 시설물이 아님에도 법에 저해가 될까요?
관련된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지 안의 공지라는 입법 취지가 도시에서 일정한 폭으로 오픈 공간을 만들려는 것이니.. 거기에 보행이 가능한 램프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대지안의 공지에 진입하기 위한 계단을 두는 것과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램프를 위한 난간대 등은 그 방향에 유의를 해서, 공지의 개념에서 벗어나는 칸막이 등으로 보이면 안될 것 같습니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