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대수선 인허가 항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구조보강, 외장재 교체)

G 현미햇반 4 90 07.31 16:10

 

안녕하세요.

현재 건축물 대수선 계획을 잡고있으며,

대수선 인허가 범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건축과 담당자 마다 답변이 상이하여 질문드립니다.)

 

공사예정 건축물 정보

- 준공일자: 1991년

- 연면적: 921.12㎡ (지하포함)

- 용도: 근생

 

공사항목

1) 승강기 신설 (구조보강 필요)

2) 외장재 교체 (전면측면 스타코 마감, 후면 도장)

3) 창호 교체

 

위 내용으로 대수선 인허가를 받게될 경우

1)승강기 신설 (구조보강)은 대수선 해당사항입니다.

다만, 2)외장재 교체의 경우 <건축법 제52조 제2항>에 의거 대수선 해당사항이 아니게 되는데요,

*

1)과 2)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2)외장재 교체 부분에서도 대수선 인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만약 외장재 교체도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하면, 건물 4면 모두 단열재 부착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담당자는 외장재 교체는 대수선 인허가 없이 진행해도 된다고 말하고,

어떤 담당자는 인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말을 해서 방향을 잡지 못 하고 있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07.31 17:34
이게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대수선을 할 때, 같이 허가가 접수되는 내용에 대해 검토를 하는데요.
외벽의 마감재는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지만, 같이 접수된 도서에 마감재 변경이 들어 있는 경우, 그 것까지를 포함하여 전체 대수선 허가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담당자마다의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되버린 것인데요..

법을 넓게 해석하면
전체를 하나로 묶으면, 마감재도 대수선 허가의 일부이므로, 대수선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을 좁게 해석하면,
각각 별건으로 보아야 하기에 마감재는 대수선 대상이 아닙니다.

당연히 법이란 것은 입법 취지에 맞도록 좁게 해석을 해야 하고, 저희의 의견도 마감재는 대수선의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허가도서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구분을 허가권자가 판단을 해주어야 하는데... (감사를 받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법에서 딱히 정한 바가 없기에 최대한 넓게 해석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허가도서를 작성할 때, 외벽의 마감 변경 사항을 넣지 않고 허가를 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감 공사는 별건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게 뭔 조삼모사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복잡한 건축을 법의 테두리에 넣다 보니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G 현미햇반 07.31 17:39
관리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허가도서 작성시 외벽 마감 항목은 넣지 않고 진행하는데,
공사는 동시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담당자 측에서 태클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정 안될 경우
인허가 받는 기간 동안 외벽공사 먼저 마무리하고
이후에 승강기를 넣을까도 고려중입니다..
M 관리자 07.31 18:30
공사 중에 허가권자가 현장을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후자가 안전(?)해 보입니다.
8 디엔에이ㅣ신범석 07.31 18:59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용승인 15년 이상된 건축물로 리모델링 + 대수선 허가 -  건축감리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리모델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공사부분이 포함된다면,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하시는게 옳바른 행위라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일정거리에 적용되는 방화창적용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