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골조 품질이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건축물마다 천차만별인 상황이고, 또 골조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열재 시공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표준적인 방식으로 단열재 붙이기가 난감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패시브협회에서 검색해보면 단열재 사이의 공간이 단열 품질에 큰 영향이 없다는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골조와 단열재 사이의 공간을 허용해버려서도 안될 거 같거든요.
단열에 영향을 끼지지 않는 골재와 단열재 사이의 최대 간극은 어느 정도로 허용할 수 있을까요?
만일, 골조가 어떤 문제로 인하여 이 최대점을 넘어버릴 정도로 균일하지 않다면, 시공상 어떤 행위를 통해 이를 보정할 수 있을까요? (가령, 그라인더로 쳐낸다거나 콘크리트 절단기를 사용한다거나...미장을 한다거나 단열재와 골조사이에 뭔가를 채워넣는다거나 등)
골조와 단열재 사이 공간이 단열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 정도의 허용 최대치를 넘긴다면, 이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창호가 얼마나 기밀하거나, 단열재가 얼마나 두껍거나등, 패시브주택을 만들기 위한 모든 고려가 무의미한 이야기가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극이 큰 부위에서의 결로도 우려되고요.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의 틈새는 잘 메우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단열재와 구조체 사이는 틈새가 없어야 합니다.
다만 이 틈새라는 것이, 이미 아시다시피 단열재 뒷면의 테두리를 한바퀴 빙 둘어서 접착제가 발라지게 하여, 단열재 마다 뒤면의 공기층이 서로 분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기에, 표준접착 방법이라는 규칙이 생기게 된 배경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골조품질에서 ..이 리본앤댑 방식의 접착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렇다고 해서 이를 포기하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공계약시 (당연한 이야기지만) 구조체의 품질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며,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희 쪽에서는 콘크리트 공사일 경우, 실내 콘크리트 노출마감이라는 것을 전제로 계약을 하십사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공계약에서 구조체의 품질에 대한 협의는 집을 몇 번 지어본 사람이 아니고선 생각해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문제일 거 같습니다. 업체의 성실성을 믿고 기대하는 수 밖에 없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복불복이긴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