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2중창이고요 창외부에 실외기가 있어서 반대쪽으로만 사용중입니다. 우연히 창문에 금이간걸 획인했고요
손잡이 쪽에서 5~6센치 금이갔네요
집주인에게 말씀드렸는데 법률공단, 분쟁위원회 이런쪽으로
알아보셨다고 세입자가 파손하지 않은걸 증명하지 못하면 세입자가 보수를 해야된다고 답변을 들었다고 하시네요
준공 3년차라 하자보수기간은 끝났고요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389
그리고 사용자가 파손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이 알아 보셨다고 하는 것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강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려면 소송외에 달리 답이 없습니다. 이런 일에 소송은 아시다시피 변호사를 먹여살리려는 행위에 불과하고요.
아니면 보조 손잡이 피스가 유리쪽으로 노출 된 상태에서
유리면과 닿아서 진동으로 금이 간것으로 보이는데..
손잡이 고정 피스 부분이라 매우 수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