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아파트 꼭대기층 다락 설치

G 다락방 3 632 07.07 21:00

안녕하세요.

 

아파트 제일 윗층에 살고 있는데요. 다락방이 원래 있었던게 아니라 안방과 다른방, 그리고 욕실 2개의 천장위가 사실상 빈공간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어 그 위쪽을 다락으로 쓸 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천장이 콘크리트로 타설되지는 않아서 욕실 같은 경우 천장 구멍을 열고 머리를 넣고 보면 큰 공간이 보입니다(밖에서 보았을 때는 집모양의 가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안이 빈공간인 상태입니다) 

 

층고 규정 1.5m(경사시 가중평균1.8m)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데 이 경우 기존 천정을 완전 철거후 다락 규정에 맞게 다락의 바닥(즉, 기존 천장)을 높이면 가능하나요? 이것 말고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천정에어컨이나 스프링쿨러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굉장히 손이 많이 가게 될 것 같은데 단순 인테리어가 아니라 가능한지조차 감을 못 잡겠네요. 

 


 

 

Comments

15 허수할범 07.08 01:32
가능 여부를 떠나 말리고 싶습니다.
공간이 만들어져도 시간이 지나면 쌓아 놓고 쳐다보지도 않을 짐들만 자리 차지합니다.
어중간한 높이의 공간은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쓸데없는 공간이 되어 버립니다.
자칫 단열 성능이 떨어지는 주거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비용을 투자할 의향이 있으시면 처음부터 제대로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집을 사셔요.
G aoc1074 07.09 19:49
다락방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에 있던 다락방을 확장하는 건 허가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라서... 한 번 확인해보셔야 할 듯 싶습니다.
M 관리자 07.11 13:56
아파트라면 행위허가를 받으셔야 하거나, 몰래 해야 하는데, 민원때문에 몰래 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행위허가를 신청하면 불허될 가능성이 100% 입니다.
이는 공동주택이기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