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연립주택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저희가 단열재를 발주넣어야 하는 상황에서 천장 슬래브 위에 단열 깔재를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 상 외단열이기 때문에 심재준불연재를 써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어 이렇게 글 남겨 봅니다.
법의 기준으로는 외벽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라브 상부는 심재준불연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68056#c_68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