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 양평에 준공한 2층 단독주택입니다.
외단열시스템이고 지붕은 역전지붕입니다.
태양광을 계획하고 있어서 공배관은 미리 매립했습니다.
1차 자부담 3KW 먼저 시공하고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보조금을 받아 2차로 3KW 시공하여 총 6KW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계석으로 시공하는 태양광업체를 수배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지원사업까지 같이 하는 업체는 더더욱 찾기가 힘들었고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경계석시공과 지원사업을 같이 한다는 업체(경기도 성남 소재)를 찾아 3월에 자부담으로 3KW 시공 했습니다.
그 후 2024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추가 3KW 시공해야하는데 계약한 태양광업체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알아보니 경계석으로 시공하면 불합격되어 자신들이 벌점을 받는다고 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건축구조기술사의 안전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해도, 공단 담당자가 안된다고 했다고 불가하다고 합니다.
1.태양광업체나 관리공단 담당자에게 제시할 공식적인 질의답변이 있을까요?
2.공식적인 질의답변이 없다면 에너지관리공단의 담당자가 불가하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추가질문입니다.
매립된 공배관이 22mm CD관이라고 합니다.
1차 2차 3KW 태양광시공에 각각 4스퀘어 전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2mm 공배관에 4스퀘어 2가닥 넣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1차 시공때 미리 2가닥 넣어 달라고 했더니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안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불가하여 노출 배관하게되면 외단열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었일까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 (제7조제1항 관련)"
2. 태양광 시공기준
다. 설치 유형별 준수사항
6) 건물설치형 및 BAPV형 준수사항
의 내용에....
나) 태양광설비를 주택 및 건물 등 구조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태양광설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콘크리트 또는 철제 구조물 등에 직접 고정하여야 한다. 태양광설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물에 직접 고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태양광 설비(건축물 등에 고정되는 지지대 등을 포함한 전체 설비)가 현행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안전성과 적정성이 확보되었음을 관계전문기술자로부터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받은 바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담당자는 자기 조직이 만들어서 배포한 공식 문서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직무를 태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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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닥을 각각 밀어 넣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된다면, 별도의 공배관이 노출되게 설치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 아연도금 금속관을 벽에 고정하는 것이 가장 깔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태양광업체와 공단 담당자에게 강하게 설치 요구하겠습니다.
소중한 답변 고맙습니다.
여기에 묶어서 4스퀘어 2가닥을 땡겨서 통과하는 시키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옥상 태양광패널에서 옥외 계량기까지 거리가 수직 7미터 수평 12미터 총 19미터입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어떻게든 매립 공배관에 2가닥을 넣어야 가장 깔끔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인버터가 옥상에 설치되어 있으니 계량기까지는 CV전선 4SQ 3C 사용 가능성 많습니다.
실측해서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