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도변경 시 외벽마감재료 변경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2010년12월30일 이전의 건축물은 마감재료 변경 시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음
2. 「건축법」제5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함
2-1. 「건축물피난방화규칙」제24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불연/준불연으로 하여야 함
2-2. 「건축물피난방화규칙」부칙제884호에 따라 상기 2-1 규칙은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기재내용 변경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22년2월11일부터 시행한다)
[질문] 그렇다면 2010년 12월 30일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 단순 용도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료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바꾸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용도변경이므로, 건축물 피난방화규칙에 따라 불연/준불연으로 해야 함. 그러나 2010 12월 30일 이전의 건물은 건축물피난방화규칙이 개정되기 전의 건물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