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단독주택 신축 건축규정문의(창호와 석고보드)

G 신축 1 92 06.17 22:34

안녕하세요

 

단독주택 건축규정 문의 좀 드리고자합니다

 

단독주택 건축 규정 중 창호는 이중창으로 할 경우 한창은 로이유리로 꼭 넣어야하는 규정 같은것이 없나요?

올해 신축한 부모님집을 가보니 이중창 모두 A종 U2 유리로 되어있더라구요. 

저는 신축은 기본 로이유리가 들어가야되는줄 알았는데 아니였나봐요

 

그리고 신축의 경우 벽체와 천장 모두 석고보드가 2P가 기본인줄 알았는데 이것도 아닌가요?


Comments

M 관리자 06.18 09:18
안녕하세요.

마크는 일반유리 맞는데요.
로이유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창의 시험성적서가 법이 정한 범위 내에 들어오면, 그 구성이 무엇이 되었든 국가는 개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로이코팅을 하지 않으면, 대개 적법한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없기에.. 대부분의 외부창호는 로이코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므로, 이 것을 더 명확히 하시려면, 시공사 혹은 건축사를 통해서.. 창호의 시험성적서를 받으시고, 그 것과 함께 지역을 알려 주시면..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석고보드 역시 단독주택은 내화규정의 대상이 아니어서 석고보드를 두겹으로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역시 담당 건축사가 어떻게 설계를 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다툼이 있다면, 우선 설계도면에 어떻게 표시가 되었는지를 보시고, 현장이 도면대로 시공이 된 것인지를 따져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