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대피공간 구성에 관한 요건 문의

G 정그린 1 77 06.15 13:15
안녕하세요, 발코니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아래 도면의 ㄴ자 형태의 거실발코니를 확장하고자 하는데요.

 

이때 대피공간을 주방쪽 발코니에 만들고자 하는데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면

 

아래쪽 법령해석과 같이 대피공간이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발코니 내에 있는 보일러실과 추가적인 구분 등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건축연도는 00년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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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M 관리자 06.17 11:53
안녕하세요.

구조 내력 등의 다른 요건이 만족한다면 보일러 등과의 별도 구획없이, 거실로 통하는 갑종방화문을 갖추면 해당 법의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