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도면의 ㄴ자 형태의 거실발코니를 확장하고자 하는데요.
이때 대피공간을 주방쪽 발코니에 만들고자 하는데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면
아래쪽 법령해석과 같이 대피공간이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발코니 내에 있는 보일러실과 추가적인 구분 등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건축연도는 00년도 입니다.
구조 내력 등의 다른 요건이 만족한다면 보일러 등과의 별도 구획없이, 거실로 통하는 갑종방화문을 갖추면 해당 법의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