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건축사에게 설계비를 지급하고 의뢰한 설계라고 하더라도 설계도 자체의 저작권은 건축사에게 있으며 건축주는 설계의 사용권만 가진다고 들었습니다. 캐드파일은 저작물인 설계도 그 자체라서 그대로 넘겨주기 어렵더라도 그 인쇄물에 해당하는 PDF 파일로 달라고 하면 아마 주지 않을까요? 캐드파일 처럼 설계도를 씹고 뜯고 즐기지는 못하더라도 공부하시는게 목적이라면 PDF 파일도 충분할겁니다.
저희도 건축사가 캐드파일을 안주더라구요. 그게 없으면 여기저기 견적낼때 불편합니다.
물론 없어도 산정은 되더라구요.
건축사와 계약서 작성시, 넘겨받는 자료 중에 캐드파일을 넣으면 되는데, 애초에 저작권 얘기하며 줄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구요.
뭘 모르는 건축주입장에서 처음엔 그런가보다하고 계약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필요하다는걸 알았을때는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없어도 산정은 되더라구요.
건축사와 계약서 작성시, 넘겨받는 자료 중에 캐드파일을 넣으면 되는데, 애초에 저작권 얘기하며 줄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구요.
뭘 모르는 건축주입장에서 처음엔 그런가보다하고 계약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필요하다는걸 알았을때는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규정으로 정해진 바를 따르면... 캐드 파일의 저작권은 건축사에게 있습니다. 건축주는 도면에 대한 1회 사용권이 주어지고요.
그러므로 도면은 출력본이나, PDF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