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건축주가 도면 캐드파일을 받아보는게 안되는일인가요?

G 용봉 3 637 06.14 16:31

 받아보기 힘들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Comments

3 내집짓고싶은물리쟁이 06.14 14:08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설계비를 지급하고 의뢰한 설계라고 하더라도 설계도 자체의 저작권은 건축사에게 있으며 건축주는 설계의 사용권만 가진다고 들었습니다. 캐드파일은 저작물인 설계도 그 자체라서 그대로 넘겨주기 어렵더라도 그 인쇄물에 해당하는 PDF 파일로 달라고 하면 아마 주지 않을까요? 캐드파일 처럼 설계도를 씹고 뜯고 즐기지는 못하더라도 공부하시는게 목적이라면 PDF 파일도 충분할겁니다.
G 봄비 06.15 21:53
저희도 건축사가 캐드파일을 안주더라구요. 그게 없으면 여기저기 견적낼때 불편합니다.
물론 없어도 산정은 되더라구요.
건축사와 계약서 작성시, 넘겨받는 자료 중에 캐드파일을 넣으면 되는데, 애초에 저작권 얘기하며 줄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구요.
뭘 모르는 건축주입장에서 처음엔 그런가보다하고 계약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필요하다는걸 알았을때는 당황스럽습니다.
M 관리자 06.17 10:35
위에 댓글처럼...
지금 규정으로 정해진 바를 따르면... 캐드 파일의 저작권은 건축사에게 있습니다. 건축주는 도면에 대한 1회 사용권이 주어지고요.
그러므로 도면은 출력본이나, PDF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