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건물에 단열공사시 에너지절약기준상 나등급인데 에너지 절약기준 별표3의 등급별 허용두께(외벽은 155인데 판넬이 150/지붕은 260인데 225)에 미달하는 경우인데 별표1의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
(외벽 0.24이하인데 0.187)이 기준값안에 들어올때 별도의 단열보강이 필요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