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건물에 전체 층고가 11m입니다
데크슬라브 하부 우레탄뿜칠로 도면에 표시되어있습니다.
천정마감은 준불연텍스마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럼 우레탄뿜칠은 단열기준만 적용하면 되는지? 아니면 당연히 준불연우레탄뿜칠로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