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대수선(외벽) 허가 대상 건축물 해당 여부

G paulchoi 3 631 05.16 23:13

안녕하세요. 카페 건물 인테리어 중입니다.

 

건물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2종근생 휴게음식점(카페)

- 대지 500, 건물 100(1, 층고 5~7m)

 

해당 건물의 좌,우 외벽 판넬을 해체하고 커튼월을 시공하려고 합니다.

대수선 허가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질문/도움 요청드립니다.

 

관련 법령을 검토 결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52조제2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에서

 

[법 제52조제2]을 따라가 보면

52(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29., 2013. 3. 23., 2021. 3. 16.>

 

와 같고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61 2]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0. 12. 13., 2011. 12. 30., 2013. 3. 23., 2015. 9. 22., 2019. 8. 6., 2021. 8. 10.>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따라가 봤을 때, 

현재 인테리어 중인 건축물(바닥면적 100평)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으로 '대수선 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대요.


보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이곳에 질문/도움 요청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05.17 15:57
안녕하세요.

단층이면서 9미터를 넘지 않고, 말씀하신 용도에 저촉되지 않기에 대수선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G paulchoi 05.17 18:08
관리자님. 고맙습니다.
특별힌 인연도 아닌 그저 이곳에 잠시 들렀다 가는 사람의 질문임에도 정성스레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승하시고 건강하십시오!
M 관리자 05.18 16:18
별말씀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