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분의 설계기준을 따라야한다.
1. 단열재만 [별표1] 기준에 충족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1호 다목 반괄호3번에 보면
설계된 벽체(각 자재별 열저항 계산~)의 열관류율이 별표1에 충족해야하는 것 같더라구요.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이 아니라면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2. 벽체의 열관류율 값을 계산하는 주체는 명시되어있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이 맞는 건가요?
별표1의 기준을 단열재로만 맞추어도 무방합니다. 다른 자재를 넣지 않는 것은 건물을 더 악조건으로 본다는 뜻이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2. 건축신고/허가/대수선 등은 건축주가 서류를 만들거나 건축사가 개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법의 근거에 의해 적혀진 단순 논리적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