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계중인 건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로, 영6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적용해야 합니다.
아래 법규 6항에 따르면 화재확산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설계중인 건물이 단층건물이라, 층간 슬라브에 화재확산방지구조를 설치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벽 마감재료로 불연이나 준불연이 아닌 난연목재로 적용하고자 할 경우, 단층이라도 1층 슬라브에 화재확산방지구조를 적용하여 난연마감재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7항에서 1호,3호,5호에 해당하는 5층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난연재료로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교육연구시설은 2호에 해당하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⑥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마감재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마감재료로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법의 문구상, 층간 화재확산방지구조 난연재료를 적용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난연목재를 사용하는 부분이 부분면적이라면, 난연목재뒷부분(외벽마감재와 외벽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 높이 400만 하는것이 아닌 전체를 화재확산방지재료로 밀실하게, 채워 방지구조형태로 적용한다면, 난연목재사용도 적용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무관과 협의해보셔요.
즉, 1층 지붕 슬라브 위치 (파라펫 하단)에 화재확산방지구조를 갖추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