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철거후 신축공사 도로 파손 원상복구..

G panda 3 496 03.23 20:23

패시브협회에 물어볼 질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기댈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질문드려요..

 

기존 주택 철거 후 신축 공사 했습니다. 

준공검사 진행중에 구청 주무관이 인접 도로가 좀 상한것 같다며 재포장을 요구했습니다. 과거 사진을 보니 철거할때 손상된 것이더군요.

도심지라 철거는 면허 업체에서 감리 건축사까지 붙어 대행해줬습니다.
신축공사는 제가 직영으로 했습니다.

철거과정중에 손상된게 확실하다면 철거업체에 책임이 있는게 아닌가요?
애당초 철거과정을 감독해야할 해당 구청의 책임도 있는것 아닌가요?
시공자가 공사 끝나면 무조건 인접도로 포장해주는게 관행이라고 주무관이 말하는데 황당하네요..

Comments

M 관리자 03.23 23:35
구청의 책임이 없다기 보다는.. 감리까지 한 현장이라서 공무원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건축주의 필요에 의한 철거를 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의 손상은 건축주가 복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의 비용을.. 책임이 있는 참여 기술자에게 나눌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은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하는 부분이라서, 현장의 상황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판단을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G panda 03.24 06:24
비밀글입니다.
15 허수할범 03.24 09:14
하자는 시공자 또는 발주자(건축주)에게 책임이 있으며 그에 대한 조치 역시 그들에게 있습니다.
구청의 책임은 허가권자로 허가를 부당하게 내어 주었거나 공공의 재산에 손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조치를 고의적으로 안 했을 경우 추궁할 수 있습니다.
구청의 책임 또는 의무는 현장 하자를 막기 위해 공사 기간 동안 감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에게 그런 의무나 권한이 있다면 별도의 감리나 감독이 필요 없게 되겠죠.
시공자가 공사 끝나면 무조건 인접도로 포장해주는게 관행이라는 주무관의 주장은
공사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도로(인도 또는차도)를 손괴 시키는 경우가 태반이라
시공사 또는 발주자(건축주)가 구청의 지적이 나오기 전에 알아서 포장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