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하자보증증권 미발행

G 댕댕이 9 710 2023.12.14 15:45
시공사에 하자보증증권을 요청하였으나, 기한이 지나도 발행해 주지 않았으며,

하자가 있어 전화통화를 시도하니, 연락이 되지않습니다,

이럴때는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Comments

M 관리자 2023.12.14 14:20
잔금은 얼마가 남은 상황인가요?
G 최승용 2023.12.14 14:58
잔금을 정산하면서, 잔금정산서에
7월 1일부로 하자증권을 발행해준다고 해놓고. 아직 해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않는 상황입니다..
잔금은 전부 치뤘습니다
하자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M 관리자 2023.12.14 16:26
연락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를 할 테니, 연락을 달라고 문자를 보내셔요.
그 역시 반응이 없다면..  휴대폰의 통화기록을 문서로 작성하셔서, (언제 몇 번을 했는데, 통화불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G 최승용 2023.12.14 17:06
네 감사합니다.
관리자님. 참 힘든 건축이네요...
현실적으로 시공사가 안받으면, 먼저 건축주가 선처리해야되는데, 선처리후 비용도 차 후 민사소송을 해서 받을수 있을지는 의문이니.. 그렇죠??ㅜ ㅜ
M 관리자 2023.12.14 17:10
네 맞습니다.
받을 수는 있긴 합니다만, 변호사 비용 제외하면.. 참 부질없긴 합니다.

다만,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에... 지금 부터 모든 문자/카톡/통화 등은 모두 기록/녹음을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G 댕댕 2023.12.14 17:28
네관리자님 정성스런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G 댕댕 2023.12.15 09:14
아관리자님.
누수에관한 하자보증 기간은 대략 기간이 어느정도될까요
M 관리자 2023.12.15 13:38
누수는 설비배관인 경우 3년, 건축물의 누수는 5년입니다.
G 최승용 2023.12.15 15:0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