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1. 피로티천정 심재준불연단열재 시공여부
2. 지하주차장 심재준불연단열재 시공여부
첨부한 파일은 실물모형시험 관련 Q&A 인데
필로티 천장에 사용하는 단열재는 실물모형시험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되어있습니다
실물화재시험이 아닌 심재준불연시험성적서면 되세요.
현재 현장 시공관리자인데 심재가 아닌 일반 일면 준불연 단열재를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장도면은 단열재+뿜칠마감으로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주차장천정이 해당되지 않는 기준에 대한 자료를 부탁해도 될까요?
표면에 다른 소재가 붙어 있는 단열재만 심재준불연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주차장 천장이 해당이 없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저 해야 한다라는 규정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지하주차장 천장이 들어 있지 않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