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외부 창호를 철거 후
다시 사공하지 않고 테라스 처럼 사용하고 싶은데
혹시 건축법이나 기타 법에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현재 바닥이 강화 마루 인데 주방쪽만 부분 철거 후
타일 마감이 가능 할까요?
우선 외부창호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박정준님 발코니에 접한 위 아래집에 단열공간에 깨지게 되어, 법적인 문제 및 민원이 생기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발코니로 들어오는 것은 냉기 온기만 아니라 빗물도 포함시켜 고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