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4 창 및 문의 단열성능에 나와있는 기준들은
표면열저항값이 적용된것인지 궁금합니다.
제주도지역 창 및 문 공동주택외의 용도의 경우 기준이 3.000이하로되어있고
유리문열교차단재 적용 금속재창틀에 복층창 유리비율 50%이상 항목을 적용하니 3.1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표면열저항값 (외기, 내기)를 적용하니 2점대로 기준이하로 적용됩니다.
요약 : 별표 4의 창 및 문의 단열성능 기준은 표면열저항값이 적용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