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효과적인 외단열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마니산 21 6,402 2015.02.26 00:03

산중턱에 주택을 신축하고자하는 건축주로 건축심의를 얼마전 받아 조건부승인을 얻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에 스터코 외장마감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안을 가지고 심의를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의정부아파트화재사고가 나서 사회이슈화가 되다보니 외장재를 불연재로 하라는 심의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스터코 마감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불연재를 바탕으로 한 외단열은 스터코때보다 가격이 많이 올라 비용 감당하기가 부담이 커서  내단열로 하고 외부 칠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기까지 했는데 여기 글들을 보니 내단열이 문제가 많다는 글들을 보고 다시 외단열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됏습니다

아시다시피 EPS를 단열재로 해서 스터코마감을 하면 비용이 상당히 저렴하면서 단열효과도 큰데 이 방식을 쓰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찾다보니 단열의 효과는 물론 비용이 급상승하게 됨을 뼈저리게 느끼고 고민도 큽니다(스티로폼뿐만 아니라 압출법보호판이라는 아이소핑크도 불가합니다)

한정된 예산안에서 디자인상 하얀색의 깔끔한 분위기로 집외관을 추구해서 스터코를 지향했었는데 그게 어렵게되서 그나마 생각해볼수있는 대안은 EPS를 단열재로 대고 인조라임스톤이나 샌드스톤을 붙이는 방법(이것은 관청 건축과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최선은 아니지만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그외 디자인적으로 좋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고비용때문에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스톤을 써서 외관마감을 하게 된다면 RC와 스톤을 연결하기위해 단열재에 구멍을 내야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단열의 기밀성이 확 떨어지는게 아닌지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기술적 대안은 없는지요

그리고 황산요업이라는 업체에서 단열재와 샌드스톤을 접합해서 붙인 제품(POSTONE이라고 하더군요)을 판매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쓰면 그런 문제는 해결책이 될수 있는지요 즉 기밀성이 유지가 되는것인지요?

제가 생각하는 방법말고 비용이 적게 들면서 효과적인 단열공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벽돌도 차선책으로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5.02.26 11:40
안녕하세요..

우려했던 바가 실제로 일어 났네요...
국가적으로는 외단열로 열심히 가려는데... 초가삼간 태우게 생겼습니다.
뭐랄 까요.. 맨홀 뚜껑이 빠진 사고 이후에.. 맨홀 만들지 말라는 듯 한 느낌입니다.

외단열미장마감 중에서 10mm 이상 두께로 마감되는 형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노쿠쉬"라는 제품명의 이름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이 것이 처음 생각하시는 집의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심의에서 이야기한 조건도 만족시킬 수 있을 듯 합니다.
나머지 말씀하신 사항은 .. 원래 생각하셨던 이미지와는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석재를 사용할 경우, 저희 홈페이지의 자재정보 란에 있는 "패시브턴캡"이 좋은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시고, 추가적 질문있으시면 언제든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1 마니산 2015.02.26 13:16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알려주신 모노쿠쉬를 알아보았더니 기능상 내용과 다양한 색감등 좋은 마감재임에 분명합니다
가격도 스터코보다는 비싸지만 라임스톤 비용(시공비포함)과 비슷한 것을 보니 관심을 많이 갖게됩니다
그런데 자재정보란에 패시브턴캡을 찾아보니 안보이던데 어디에 있는건지요?
M 관리자 2015.02.26 13:23
아 열교 카테고리안에 이비엠리더 라는 회사 입니다.
1 마니산 2015.02.26 14:03
조금전 건축설계사와 통화한 결과 모노쿠쉬도 일종의 스터코 방식이기때문에 불허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라임스톤재료가 들어가있는게 아니냐 반문했지만 스티로폼에 뿌리는 방식이기때문에 안된다는 요지입니다
..........
결국 라임스톤이나 기타 석재로 가야할듯합니다
G 홍도영 2015.02.26 16:04
왜 심의위원들이 불연재 마감으로 가야 한다고 정한 그 이유를 나타내는 서류가 있나요? 단독이고 이웃과의 이격이 충분하다면 불연재로 갈 이유가 없는 것이고 무엇을 보호하겠다는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경제성원칙에서도 어긋난다고 보기에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외단열 미장용에 합당한 불연단열재도 없으며 있다하더라도 가격이 높고 우리 기후에는 단지 제한적 사용이 가능하기에 그렇습니다. 심의 위원회를 상대로 재심의를 신청하고 다루는 것이 바른 길이라 봅니다.
M 관리자 2015.02.26 18:24
불행히도, 우리나라 심의제도가 합리성을 바탕에 두고 있는 않은 경우가 많아.. 아마도 담당 건축사께서 심의를 다시 제출할 확율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그래도 협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게 없는지 살펴 보고 있는 중입니다.
G 외단열좋아 2015.04.06 17:06
관리자님의 말씀에 백분 동감합니다. 얼마전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6층이상 불연재 사용 등) 관련하여 국토부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무조건 국민정서상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인동간격이 충분하여 빌딩풍에 우려도 없는 아파트도 포함하여 무조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제로에너지주택이 걱정되더군요 ^^(딜레마에 빠졌을 듯). 뭔가 묘책이 필요한 듯 합니다.
15 이성원 2015.04.06 22:12
비밀글입니다.
M 관리자 2015.04.07 02:18
넵. 진지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G 이양구 2015.08.05 18:45
늦게봐서 이제야 덧글 올립니다.
EIFS위 모노쿠쉬마감은 중간(중벌)에 "파이버메쉬+유핀+메탈라스+패스너+약5mm몰탈층"위에 라임천연칼라몰탈(모노쿠쉬)10~12mm마감두께가 올라갑니다.
2015년 현재(한국에 모노쿠쉬가 도입된지 약15년이 지난 현재 약600현장에서 화재나 시스템탈락이 단 한번도 문제된 건이 없었던 생태건축자재이며 공법입니다.
일부 현장에서 하자책임을 물을수없는 오야지나 개인반장들이 외단열공법위에 모노쿠쉬 약식으로 마감한 현장이 "마감재 균열과 탈락"은 있을수 있지만, 면허업체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며, 외부화재(스티로폼위에 약18mm시멘몰탈+모노쿠쉬)에도 전혀 걱정할 자재/공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EIFS위 모노쿠쉬마감공법"강남구청/서초구청/종로구청등에서 '심의반려'된적 없음! 
위 제 주장에 다른이견이나 토론, 서류, 사진등이 필요하시면 답글주시기 바랍니다.
M 관리자 2015.08.05 23:35
안녕하세요..
의견감사드립니다.

질문이 두가지가 있는데요..
1. "생태건축자재"라고 하시는 이유를 알고 싶고,
2. "면허업체"라는 것은 어떤 면허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G 이양구 2015.08.07 17:45
1. 생태건축자재라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모노쿠쉬('라임천연칼라몰탈'로 한국어번역)는 천
    연재인 석회석(Lime)을 파쇄한 분말상태에 소량의 백시멘트, 무기안료, 무기첨가물을 섞어
    Pre-Mixed분말형제품으로 EU기준 "Green Label"획득제품이라...생태건축자재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면허업체란...건축업체에서 종건과 단종중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27개업종 중의 하나로 책임
    과 노하우를 축적한 모노쿠쉬전문시공업체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건산법상...미방업체나 시설물유지업체가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M 관리자 2015.08.07 19:15
네..

1. Green Label 이 생태건축자재란 의미는 아닙니다. 그저 유해물질의 농도가 허용치안에 들어가 있다는 의미이며, 이 기준은 몇 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수정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허용치안에 있지만 내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생태건축자재는 예를 들어 흙에 아무런 화학적 혼합물없이 "물"만을 이용하여 빚어진 소재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표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법정용어인 "친환경자재"가 더 올바른 표현인 듯 합니다.
더 정확히 하자면, 국내 규격에서 "친환경자재" 승인을 받아야 "친환경자재"라는 표현도 사용가능하십니다... 포름알데히드같은 경우는 유럽보다 우리나라의 규격이 더 강하거든요.. 그러므로 유럽에서의 "Green Label" 이 모두 우리나라에서 "친환경자재"가 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좋은 자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의 기준으로는 인증받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듯 합니다.

2. 추가적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요..
그럼 "미방업(?)"이나 "시설물유지업"의 면허를 받은 모든 회사가 시공하는 모노쿠시는 하자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지요?
1 노방객 2015.08.10 11:35
1. '그린라벨과 생태건축자재'에 대한 설명 감사합니다.
  생태건축자재란말이 혼돈의 여지 있을수 있네요~!
2. 그런것은 아닙니다. 관료행정적 페이퍼웍이 아닌 실질적 '모노쿠쉬시공 가능한 캐퍼와
  사이즈'를 갖춘 업체를 말합니다.
  모노쿠쉬에 대한 자재/교육/시공/장비/연장/경험등에 대한 축적된 경험치와 실적을 보유한
  업체를 얘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모노쿠쉬 메이저들 "소정의 기술교육이수자와 전용
  장비보유업체"에만 자재공급하고 있습니다.
M 관리자 2015.08.10 12:41
네.. 그럼.. 소비자가 "모노쿠쉬시공 가능한 캐퍼와 사이즈를 갖춘 업체"를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처음 말씀은 "일부 현장에서 ... 마감재 균열과 탈락은 있을수 있지만, 면허업체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 이라고 하셔서요.  면허업체의 의미를 여쭈어 보았던 것이고, 답변주신 것은 그냥 "미방업" 또는 "시설물유지업"이라고 하셨느데..  말씀하신 "면허업체"의 의미를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G 이양구 2015.08.12 18:40
한국 건축시장에서 '검증된 실적'을 보유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실제 10년이상 모노쿠쉬 시공 지속하고 있는 업체 1~2회사 밖에는 없습니다~ㅠㅠ
M 관리자 2015.08.12 22:02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 박왕규 2015.08.13 12:24
모노쿠쉬는 손미장으로 하면 탈락이 쉽게 됩니다.
작업자들의 손힘이 한계가 있어 폭이 좁은 면적은 시공이 가능하지만 넓은면에 여러 미장공이 붙어 작업하는것은 각 자의 힘의 역량이 틀려 군데군데 탈락 현상이 생깁니다.
M 관리자 2015.08.13 13:59
박왕규님..
의견감사드리며, 올리신 글의 내용 중 관리자의 판단으로 근거가 미흡한 내용은 삭제하였으며, 회사의 이름도 삭제하였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G 박왕규 2015.10.20 21:51
저희가 특허등록한 신축건물에서 드라이비트공법을 사용하되 화재시 위로 번지는 연돌현상이 없고 일부러 불을 붙여도  한 부분의 섹터만 타다 꺼지는 불연 외단열공법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단열은 뭐래도 외단열공법이 효과나 기능성이 우수하여 신축에도 사용할수 있으나 현재 외단열로 시공된  건축물에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불연성 건축물로 리모델링할수 있습니다. 이 공법은 곧 있을 전시회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15.10.20 22:21
네.. 정보 감사합니다.
시험기관의 실험결과가 나오면 한번 소개해 주세요.
특허아니구, 시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