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단독주택의 조경수 식재시 인접 건축물과의 거리

G 김태식 3 1,268 2023.05.25 13:43

안녕하세요?

담장의 높이가 1.5m인 마당에 담장에 붙여서 대추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이웃집에 피해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건축법에 명기된 최소한의 이격 거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추나무가 자라면 가지가 이웃집으로 넘어갈 것이고 뿌리도 담장 넘어로 이웃집 까지 뻣어나거게 되니까 신경이 쓰입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3.05.25 18:02
안녕하세요.
조경에 관해서는 달리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법원 판례로도..

1. 가지가 넘어간 경우 : 이웃집에서 가지치가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2. 열매가 넘어간 경우 : 나무 소유자에게 열매의 소유권이 있습니다.
3. 열매가 옆집에 떨어진 경우 : 나무 주인이 반환을 요청하면 옆집은 이를 돌려줄 의무만 있을 뿐, 요청하지 않는다면 옆집의 소유가 됩니다.
4. 뿌리가 넘어간 경우 : 옆집에서 임의로 뿌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저 정성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 밖에는 없을 것 같고, 뿌리는 몰라도 가지는 정기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G 김태식 2023.05.25 20:50
정성껏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8 trueman 2023.05.26 09:35
이 내용은 민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래 조항을 참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참고로 240조가 포함된 내용이 소유권과 관계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