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터파기이후 지정설치 재생골재 사용

G jhon 4 1,076 2023.05.25 01:21
터파기이후 재생골재로 200mm 올리고 비닐2겹 치고 버림 50mm로 단열대 순으로 얕은기초로 현재 진행 예정인데 재생골재 허가없이 사용하면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 여쭈어봅니다.지하는 없습니다

Comments

15 허수할범 2023.05.25 08:04
예전에 사용한 곳에 대해 신고를 했다는 글을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건축과나 자원순환과에 문의 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생(순환)골재의 사용을 정부에서는 적극 장려하나 그 사용에 있어서는 제한적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사용에 있어서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한 구조재의 혼합재료로 사용함에 있어서도 생산과정(파쇄 또는 화학적 과정)에 따라 강도가
천연골재에 비해 떨어지기도 합니다. 강도가 떨어지는 것은 흡수율이 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흡수율이 크다는 것은 콘크리트 강도에 영향이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다른 명칭으로는 혼합폐기물이라고도 합니다. 건설폐기물 중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여 사용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주로 도로공사에 많이 사용됩니다. 되메우기로도 사용되고,
재생 아스팔트나 재생 콘크리트 등으로도 사용됩니다.
M 관리자 2023.05.25 16:35
허수할범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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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는 있으나, 책임자 선임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규모민간건물의 기초용도로의 사용은 어려워 보입니다.
G jhon 2023.05.27 10:00
댓글 감사합니다. 책임자 선임 및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요건의 참조문건이 별도로 있을까요?
M 관리자 2023.05.27 13:56
건설폐기물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순환골재 품질기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52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ㆍ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환경부 고시 제2014-33호]
KCS 14 20 21 순환골재 콘크리트

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