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 누수및 미관개선 외벽마감재및 시공방법

G 윤성원 9 2,192 2023.05.05 21:34

건물이 93년 사용승인, 3층건물 외벽 빨간 라운드진 파벽돌마감, 연면적 447m2 입니다.외벽누수도 있고 해서 외벽마감작업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외벽 30m2이상 작업시 소방마감재료 기준에 맞아야 하고 작업면적으로 대수선허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 건축물이지만 대수선허가 진행시 현 건축법의  설계,구조안전,소방시설등이 적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절차및 관련보완 비용만 몇천만원(3천만원정도, 외벽마감시공비 별도)이 소요예상되고 ,3층은 조적조라 구조안전 승인이 안날수도 있다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노후건물을 가진 입장에서는 정부의 비용보조나 예외사항없이 일률적으로 법을 소급적용하는 경우라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 마감재료나 시공법이 있는 지 알아보고 있지만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 페인트작업은 문제되지 않지만 어느정도 방수기능도 있는 외부마감작업이 필요한지라. 파벽돌외벽에  단열재나 메쉬미장없이 그냥 석재뿜칠이나 스톤뿜칠을 하면 가능할런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방수와 미관을 관련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 마감재료나 시공방법을 아시고 계시는 분 있으시면 정보주시면 감사겠습니다.

Comments

10 잡자재 2023.05.06 21:22
제가 아는 선에서는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신장률이 높아 방수 성능을 유지하고 자외선에 반영구적으로 견딜 수 있는 제품은 아래 링크의 제품 밖에 없습니다. 다만 검정색이며 국내 재고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제품을 제외하고는 발수제를 2~3년마다 한번씩 뿌려주는 방법 밖에는 없는 듯 싶습니다. 도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https://www.hevadex.com/en/airtight-vapour-breathable-and-rainproof-coating-for-facades
M 관리자 2023.05.07 13:12
93년도 준공된 건물이고 외벽(내력벽)의 일부라도 철거하거나 보강하지 않는다면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G 윤성원 2023.05.07 20:27
예전의 대수선 관련 질문과 답변들을 살펴봤지만 여전히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점이 있어 의견을 여쭤봅니다.   
관리자님께서는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한줄기 빛을 찾은 심정이지만 , 다른 각도에서보거나 구청담당자들의 판단은 대수선허가 사항으로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어
제 나름 대수선으로 판단할수 밖에 없는 규정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제 생각이 틀리기를 바랄뿐이네요.

관건은 해당하는 행위가 대수선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외벽마감재 관련 포인터는 2가지 인듯합니다.  소방에 적합한 마감재료사용여부 의 대수선과 일반적인 대수선해당 여부입니다.

첫째는 소방에 적합한 마감재료의 적용시 대수선에 해당여부 입니다.
본 건물이 93년 준공되었지만 3층건물 인지라,  건축물 마감재료사용시 방화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부칙 5조에 따르면 법시행이후 건축허가(대수선도 건축허가 사항임으로)를 신청할경우  방화에 적합한 재료로 사용해야 할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둘째는, 대수선규정중에 벽면적 30제곱미터이상의 수선과 변경의 의미인데 이 또한 작업의 형태와 방법에 따라 대수선규정에 적용된다면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할듯한데...
수선과 변경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요?  철거보강하지 않는 다면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1. 미장스톤일 경우 외벽에 단열마감재료의 증설에 해당되어 대수선일듯하고
  2. 단열마감재 없이 전체 메쉬미장후 스톤뿜칠만 하는 경우 외벽의 변경에 들어가는지?
  3. 상기사항들이 다 대수선에 포함된다면 할수 있는건 발수제 처리 밖에 없을듯 한데...
가슴이 답답해 집니다. 

  본 건을 고민하다보니 법이라는게 어느정도 사는 사람의 편의는 담보해 줘야 하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0. 12. 13., 2011. 12. 30., 2013. 3. 23., 2015. 9. 22., 2019. 8. 6., 2021. 8. 10.>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29., 2013. 3. 23., 2021. 3. 16.>


부      칙 <대통령령 제22526호, 2010. 12. 13.>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4. 11. 28.>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전문개정 2008. 10. 29.]
M 관리자 2023.05.07 21:04
1. 대수선의 요건에 해당 되어야 "허가"의 절차를 득하게 됩니다.
2. "허가"의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3. 그러므로 대수선이 아니면, 아무런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4. 이 건물의 준공이 1993년 이기에, 마감재에 관한 법률이 신설된 2010.12.30일 이전의 건물에 해당 하므로, 외벽 단열재의 교체와 마감재의 설치 등이 모두 대수선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 글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34218
G 윤성원 2023.05.08 17:30
답변에 시간 할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리자님의 글로 제가 이해되는 부분은
마감자재에 관련 규정은 93년 준공건물이기 때문에 2010.12.30.일 이전의 건물에 해당됨으로 제61조제2항에 대한 부칙규정에 의거 건물이 굳이 소방에 적합한 마감자재가 아니어도 된다 라는 것은 이해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수선의 범위적용부분에서는 2014.11.29일 개정시행 건축법시행령에
제3조의2 (대수선의범위)에서 기본적인 대수선의 정의는 벽면적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대수선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에서는 2014년 11월 29일부터 해당 대수선의 범위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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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4. 11. 28.>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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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대통령령 제25716호, 2014. 11. 1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5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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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소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냐의 여부와는 별개로 외벽 30m2이상의 수선 변경은 대수선에 포함이 된다 사료되어
어떤 형태의 마감재(페인트나 발수제 정도이외의 재료 사용시)를 사용하더라도 시공면적이 초과되면 대수선에 포함된다 판단해야 되는게 아닌지요? 따라서 외벽의 "수선 변경"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가 관건인듯 합니다.
M 관리자 2023.05.08 21:06
적어 주신 바와 같이..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의 증설 또는 해체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고....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의 의미는....

대수선의 입법 취지는... 결국 "안전"입니다.  안전과 관련된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데요..
기둥/보/내력벽은 위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 그 아래는 이 것 외의 범위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벽면적"이라 함은, 비내력벽을 의미하며, 그 것이 마감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감재는 이미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라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내력벽을 30제곱미터이상 수선(균열 방지, 전도 방지 등등) 또는 변경 (일부를 철거한다던가, 위치를 변경한다던가 등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0.12.30 이전의 허가를 득한 건축물에서 내외부마감재의 변경은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G 호스텔 2023.09.01 18:15
2010년 이전 건축물이지만 용도변경시에도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혹시나 해당 한다면 벽수리를 먼저하고 용도변경을 하면 법에 저촉 되지 않을거 같은데 궁금합니다.
G 자라파 11.11 13:13
건축협회에 공문이 전달되서 이것이 조금 완화되었을까요?
M 관리자 11.11 13:50
완화된 것은 없습니다. 댓글의 내용 그대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