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기초 측면은 건축물의 부위별 단열기준에서 어디에 해당하나요?

2 사람사는집 3 1,249 2023.04.18 18:25

안녕하세요.

기초 측면 단열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GL 라인 밑으로 묻히는 기초의 측면 단열재 두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동결방지 얕은 기초(FPSF)에서 필수적으로 붙여야 하는 단열재인데, 두께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단열기준 건축물의 부위별 단열재 등급과 두께표를 봐도 애매합니다.

기초의 측면은 '거실의 외벽'도 아니고,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도 아니어서요.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실내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단열 기준이 성립하지 않는건가요?

감사합니다.

 

 

20230418_172408.png

 

 

바로, 이 부분입니다.

 

20230418_174047.png

이미지 출처: https://m.blog.naver.com/baeka/221678434903

Comments

10 잡자재 2023.04.18 18:06
안녕하세요. 기초 측면 단열재는 동결을 방지하는 목적으로는 최소 50mm이상 정도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동결방지의 목적인 아닌 단열의 연속성 측면에서 상부단열재와 유사한 성능의 두께로 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술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112&page=3
2 사람사는집 2023.04.18 18:21
감사합니다. 연속성을 위해 외단열 두께에 맞춘다고 보면 되겠군요. 국내 건축물 에너지 절약설계 기준 자료에 근거가 될만한 그 두께에 대한 기준은 없다고 보면 될까요?
M 관리자 2023.04.18 23:24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엄밀히 보자면 외기 간접면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