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대수선 관련 질의 입니다. 전문가 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G 김만호 3 923 2023.04.13 14:33

 

신규 상가에 대형 카페로 입점 요청을 하여 몇개의 호실을 1, 2층으로 대수선 요청으로 

 

구청에 허가요청 후 진행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몇개월 이후 해당 업체는 운영에 문제가 생겨 폐업 신고를 한뒤에 

 

원상복구 후 해당 사업장은 사라졌습니다.

 

이후에 다른 업종을 넣으려 하다보니 확인 결과 구청에 대수선 허가요청후에 사용승인을 안한 상태였고.

 

구청에서는 수개월이 지난 아직 공사중으로 나와있고 운영하다가 원상복구가 된 현 상황에서는 

 

대수선 관련사항을 취소처리 못해준다고 합니다. 해당사항 취소처리를 하려면 다시 공사를 해서 똑같이 

 

만든후에 다시 사용승인 후 다시 대수선 요청하면서 원상복구로 돌아가는 답변밖에 못들었습니다. . 

 

혹시 다른 방도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3.04.13 18:04
허가권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이가 없으시겠지만...
엄밀히는 사용승인없이 업장이 운영된 것이므로, 운영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허가권자가 이를 묵인할 경우, 허가없이 운영된 것을 방관한 것이므로,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달리 선택할 방법이 없고... 행정소송을 통해서 대수선허가를 취하하고, 사용승인없이 업장을 운영한 벌금을 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혹은 자진신고 후 벌금을 내고 허가를 취소할 방법이 있는지를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G 설계자 2023.04.14 00:38
1. 착공신고를 안하셨다면 허가는 2년, 신고는 1년 뒤 자동취소 입니다.
2. 담당공무원이 바뀔때까지 기다리시고 바뀌면 다시 협의해보세요.
3. 착공신고 하신상태에서 무조건 해결해야하는 상황이시라면
사전입주로 이행강제금 받으시고 취소해달라고 하세요.
벌금은 비교적 저렴하고 공무원은 면피가능하고 위반항목에도 적절합니다
만약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근거를 명확히 알려달라고 하시고
말 안통하면 팀장하고 협의하시고 그래도 안통하면 과장 찾아가세요
M 관리자 2023.04.15 10:01
설계자님 추가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