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년전에 샌드위치판넬로 지은 무허가 미등기 단독주택이 있는데요.
현재 군청의 요청에 의해 철거를 하고자합니다.
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철거할때 철거설계도가 필요한가요?
듣기로는 건축사 사무소에서 철거설계도를 만들어서 신고하고 철거를 해야된다고하는데요.
이게 꼭 건축사를 통해서 해야되는것인가요? 아니면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는것인가요?
그리고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저는 그냥 철거하면 되는줄 알았는데요
전화해서 물어보니 단속되어 철거해야되는 건물은 별도로 철거설계도가 필요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결과를 알려 주셔서 너무 감사 드립니다.
저는 천막입니다 대로변에 있고 무허가 미등기입니다.
철거를 하려 했는데 구청에서 철거설계도면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게 필요한건가요…? 철거 하는설계도면 ??이라고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없기 때문에, 철거신고서를 작성할 수도 없거든요.
다만 법을 떠나서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달라고 했을 경우, 달리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